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제란? 11월 13일 시행 조건·지원금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를 거친 뒤에도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일정 수준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액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입니다.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제란?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했지만 그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추가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경매 배당이나 경매차익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을 반영한 뒤 최소보장 수준에 부족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5천만원이라면 3분의 1은 5천만원입니다.
피해자가 기존 절차를 통해 3천만원을 회수했다면 단순 계산으로는 5천만원까지 부족한 2천만원이 지원 대상이 되는 방식입니다. 실제 지원액은 피해자의 회수금액과 지원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탁사기는 ‘선지급 후정산’ 도입
신탁사기 등 일부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 후정산 방식도 도입됩니다.
경매나 공매가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회수되는 금액 등을 반영해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신청·지급·정산 업무는 LH가 담당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최소보장제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모든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일괄적으로 지급받는 제도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는지, 기존에 회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지원을 이미 받았는지 등에 따라 실제 지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에서도 보증금 안전성 확인 필요
최근 전세가격과 전세매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세를 구할 때는 가격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 선순위 권리관계,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수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최소보장제는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을 지원하는 사후대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제 보증금 회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11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